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가벼운 뺑소니 처벌, 면허취소 피하는 법

뺑소니란?

뺑소니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 도주치사상죄를 의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 처벌 시 불이익은?

뺑소니 처벌의 경우 형사처벌, 면허취소, 구상금 청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가벼운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벼운 충격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효력이 인정되나, 교통사고 감정분석을 통하여 상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정분석을 의뢰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자칫 잘못하면 감정불가 회신이 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들이 교통사고 감정기관에서 교통사고 감정분석 강의용으로 사용될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뺑소니 :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음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운전자는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참조).


따라서 가벼운 뺑소니 사건에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경찰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경우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뺑소니 사고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가벼운 뺑소니 또는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 분석, 거짓말탐지기 등 다양한 과학적 수사방법을 활용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사고인식과 관련하여 교통조사계 경찰수사관들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뺑소니 : 기타 도주의 고의가 없음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담시 당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 : 한적한 곳으로 인도

대법원은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23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뺑소니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 : 기소유예, 선고유예 받기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 면허취소 4년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즉시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차선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 등으로 혐의를 부인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목표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에 대한 대처

가벼운 뺑소니의 경우에 대한 쟁점들 중 일부를 말씀드린 것으로 실제 사건에 따라 사건진행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여 사건 진행을 하지 마시고 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사고 전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잠깐의 법률상담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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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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