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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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칼럼]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수위와 사고 이후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된 사망원인이 지병이었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되었다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사망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① 운전자의 후속조치, ② 운전 당시 운전자의 상태(음주여부 등), ③ 사고 장소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의 가중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은?

1. 피해자에 대한 구소 등 후속조치 실시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사고발생 사실에 당황하여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거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어림짐작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운전자의 과실 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향후 재판절차 등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사고운전자는 자신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수사절차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 준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은 운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는 사고 발생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을 경우 사고 전후 구체적인 상황, 주변환경(사고 당일의 날씨, 시간, 도로상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피의자는 낯선 환경, 무거운 분위기 등에 당황하여 자신이 진술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는 사고 이후부터 경찰조사 전까지 당시 사고를 떠올리며 사고 당시 상황, 자신이 수사관에게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전후사정,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의 행적,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교통사고 인식 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질문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주변 교통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차량을 운전하면서 안전주행의무를 다하였는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사고 이후 행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한 이후에는 법률전문가에게 자신이 정리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하여야 하는지 등의 법적 조언을 받아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경찰조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 진행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 측이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재판절차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유족과 반드시 합의하여야 합니다.


유가족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사고운전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사건수행경력이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산정한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5.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확인


사고운전자는 자신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의 금전적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향후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 또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른 금전적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후 사고운전자로 입건되었다면 운전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하는 최초진술은 사건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술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피의자 조사에 임할 경우 당황하여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진술하지 못할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쉽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사건의 방향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수천 건의 수행경력이 있고, 교통사고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습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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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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