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사상케 하는 사고를 내고도 이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수습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고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하여 경찰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거나 물리적으로 대응할 경우 음주운전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조치 이후에는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사고 발생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을 경우 사고 전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고운전자는 당황하여 자신이 진술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는 사고 이후부터 경찰조사 전까지 당시 사고를 떠올리며 자신이 수사관에게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재판절차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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