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134,000대를 넘어섰고, 통계상 우리나라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수적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 사고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범죄는 최근 5년간 75,000여 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의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이므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으로 측정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니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그러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운전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운전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또한 사고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사고의 유형·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사상케 하는 사고를 내고도 이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수습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고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하여 경찰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거나 물리적으로 대응할 경우 음주운전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조치 이후에는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사고 발생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을 경우 사고 전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고운전자는 당황하여 자신이 진술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는 사고 이후부터 경찰조사 전까지 당시 사고를 떠올리며 자신이 수사관에게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재판절차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통사고 범죄만을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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