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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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었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부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사실을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고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별다른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를 수습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란?
뺑소니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또는 물건을 손괴한 후 별다른 사고 수습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고운전자에게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의 죄,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의 죄가 성립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의3 제1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의3 제2항).
사고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의 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의 죄 외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의 죄 또한 성립하게 되고, 만일 사고 운전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운전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죄가 성립하게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은?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고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의 죄 외에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별개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등 경합법 가중조항에 의해 형량이 보다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뺑소니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운전자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이후 조치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도 사고운전자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습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고를 낸 이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상황이라면 재빨리 수사기관에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여 사고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사건진행에 있어 사고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고운전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추후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본인에게 유리한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통사고 범죄만을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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