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2.3%입니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37%인 점을 고려한다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법원 또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처벌수위 및 형사차벌 이외에 받게 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게 되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초범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까지 내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사실은 운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수사를 통해 운전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재직 중인 직장에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적발 당사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이 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등 내지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적발자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자동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처리에 제약이 발생하여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상당한 액수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하거나 형사합의금·벌금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결격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의 효과는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발운전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이후 그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도로교통법 제80조의 2 등) 음주운전 재범자는 추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의무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 또한 상당하고 사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적발 즉시 상황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반드시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형사와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관련사건 수행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형요소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통사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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