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사고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로 입건을 하고, 0.1% 미만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로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