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함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상케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사실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여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경우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운전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상의 죄로 의율되어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었을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의 개념, 처벌의 정도,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사고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로 입건을 하고, 0.1% 미만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로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사고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위험운전치상의 죄 외에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경합범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고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운전치상의 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수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고 당일 본인의 행적을 되짚어보면서 당시 본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토해보고,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취합하여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본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라고 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동시에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수행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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