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 63조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통사고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령상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즉 공무원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월급, 연금, 복지 등 공무원으로서 누리던 권리에도 제한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에는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과 전략이 잘못되면, 퇴직은 물론 경력에도 손해를 남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