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사회적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 또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구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과 도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다음 4가지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 0.08%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 0.2%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0.2% 이상이라면 2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② 특가법 위반(도주치사상)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피해자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다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④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에 따라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즉,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발생시켰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4가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