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뺑소니로 처벌된다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소 충격적인 뺑소니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화물차가 suv 차량을 충격한 뒤 무려 36초 동안 600미터를 그대로 밀고 갔는데, 문제는 이 화물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의 블랙 박스 영상과 cctv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천운이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 당한 suv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명백한 뺑소니로, 도로교통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 후 이탈이 곧바로 뺑소니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뺑소니’로 오해 받은 억울한 사례도 존재하죠.

단순 이탈도 뺑소니 처벌 받게 될까요?

과거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정지 선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쳤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행인의 상태를 확인했고, 행인이 괜찮다, 다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운전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괜찮다고 말했던 행인은 그 이후 무릎에 통증이 있어 전치 1주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며 뺑소니로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또한 뺑소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뺑소니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대법원 판례(97도2396 판결)에 따르면 도주 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상해’의 정도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 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두 뺑소니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해의 정도와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외관 상 큰 상처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면, 의도치 않게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처벌된다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함께 뺑소니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며, 법령 상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을 받은 운전자의 면허는 예외 없이 취소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분들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뺑소니 처벌 받지 않으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라면 모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다수의 뺑소니 처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대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느끼는 불안과 억울함을 함께 풀어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술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변호사가 직접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뺑소니 처벌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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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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