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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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칼럼]

비접촉 교통사고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운전을 하며 퇴근을 하였고, 골목길에서 한 행인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사이드 미러로 스쳐보았습니다. 별다른 충돌이 없었기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귀가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고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충격하거나 추돌하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라니, 도대체 왜?”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입건되었어요

비접촉 교통사고란 물리적 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내 운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즉,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는 면책 사유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이러한 운전 행태를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접촉 상황이라 할지언정 교통사고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즉, “그 차량의 행동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차량이 깜빡이 없이 급히 끼어들어, B차량이 이를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면, 충돌이 없더라도 A차량의 운전 행위와 사고 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처벌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비접촉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 피해자 상해 후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후 도주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즉, 단순히 몰랐다거나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를 방치하면 도주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뺑소니 혐의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난 뒤 “사고인 줄 몰랐다”는 말을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받아들여 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충돌도 없었고,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부딪히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방식이, 내게 씻을 수 없는 죄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초기 진술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희도의 전문 변호인과 상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10년 이상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만을 다뤄온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수많은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수사 기관의 질문을 대비하고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희도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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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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