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 0.03%이상~ 0.08% 미만 (약 소주 1잔~ 3잔)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 0.08%이상~ 0.2% 미만 (약 소주 3잔~ 소주 8잔 이하)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 0.2% 이상 (소주 8잔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과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했을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최근 10년 내 2회 이상’만으로도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