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음주운전 3회 처벌받게 되었어요

한 가지 범죄를 한 번도 아닌 수 차례 반복해서 일으키면 ‘상습범’ 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습범은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근래 법이 많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초범 또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나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실형까지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수치로, 사실상 ‘음주 후 운전 금지’ 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고, 2019년 6월 개정으로 인해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처벌 수위

형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 0.03%이상~ 0.08% 미만 (약 소주 1잔~ 3잔)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 0.08%이상~ 0.2% 미만 (약 소주 3잔~ 소주 8잔 이하)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 0.2% 이상 (소주 8잔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과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했을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최근 10년 내 2회 이상’만으로도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3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법원은 모든 사건을 칼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감형 여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음주운전(응급 환자 이송 등)
  • 운전 거리 및 시간이 짧음
  • 생계형 운전 여부
  •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 교통사고 발생 여부
  • 발생 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역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법정에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이 간절하시다면 반성문, 탄원서, 치료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 치료 등) 참여 등 다양한 자료가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홀로 준비하기에는 다소 막막함이 뒤따르죠.

법률사무소 희도는 다수의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재범 사건을 포함한 교통 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 한순간의 실수로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유리한 양형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맥락이 있으며, 법률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와 정상 참작 사유를 함께 입증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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