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졸음 운전, 휴대폰 사용, 과속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을 잠깐 밟았다가 바로 복귀한 경우는 단순한 침범에 불과하지만, 반대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충돌, 상해, 사망 등의 결과를 발생했다면 본격적인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성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위반이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법 상 과실 치상(치사) 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 사실이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1차로 주행 중 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한 존재하니, 만약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 받은 위기에 놓이셨다면, 내 사건이 이러한 불가항력에 의한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