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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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칼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중앙선침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교통 법규 중 위험한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마주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에서도 중앙선 침범을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분류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침범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났다면?

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말 그래도 차량이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중앙선은 차선 분리뿐만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를 넘는 순간 교차 충돌, 보행자 충돌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교통법규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진 도로뿐만 아니라 곡선 구간, 언덕과도 같은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사고의 위험도는 배로 증가합니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를 봐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사망률과 중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②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 수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단순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 음주, 과속, 난폭 운전 등과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입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교통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혐의의 인정 유무

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 법원은 운전자가 장애물을 회피하려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간 상황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76 판결).

 

  •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차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73 판결).


  • 도로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게 된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난 적 있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②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린 판결과는 다른 판결 또한 존재합니다.

 

  • 고여있는 빗물을 피하려고 발생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미리 조심했으면 중앙선을 넘지 않고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 커브길에서 보행자들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상황이라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과거 대법원은 중앙선침범 위반에 대해 도로 상황이나 돌발적 장애물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욱 엄격히 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점차 좁혀나가는 추세입니다.


③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변호사가 하는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속도, 시야 확보 상태 분석
  • 차량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 등 증거 확보
  •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 조정
  • 의료 자료 분석을 통한 상해 정도 판단
  • 형사재판에서 감형 및 선처 주장
  • 재범방지 교육 및 준수사항 제출로 반성 태도 강조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조력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3.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① 제한속도 50km초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출근길에 늦어 서두른 나머지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무려 110km로 질주했고, 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편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이용자를 들이받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뇌손상을 포함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년 전 교통사고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 불리한 정황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희도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과 같이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고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임에도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②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혐의없음 처분


대절 버스 기사인 의뢰인은 운행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앞차를 추월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 사고를 냈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CCTV와 블랙박스 정밀 분석을 통해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이미 추월을 마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이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와 의뢰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상대 차량의 진로 이탈에 있으며,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단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결과는 매우 무겁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이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수 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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