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 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오류를 입증하기
우리 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알코올이 흡수되어 농도가 상승합니다. 보통 음주 종료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하며, 그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강기)하게 됩니다. 하강기에는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보통 운전 시점보다 늦게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추산합니다. 하지만 이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운전하고 저녁 10시에 측정하여 0.05%가 나왔다면, 2시간 전인 8시의 수치를 계산할 때 가장 유리한 감소치(0.008%)를 적용하면 0.066%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 이 계산 방식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종료 시점부터 곧바로 분해가 시작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하강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럴 경우 운전 당시의 예상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으로 떨어져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②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의 시간차이로 인한 알콜농도 측정불가 사건 부분 무죄판결
의뢰인은 4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너무 놀라 당황하여 차량을 방치하고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였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수치를 0.122%로 역산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도출된 수치가 사고 당시의 확정적 수치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0.05%로 변경하자, 사고 시점이 음주 후 90분 이내인 알코올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운전 당시 농도가 0.05%를 초과했음을 과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적 변론을 받아들여, 운전 시점의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