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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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칼럼]

음주운전 약식명령|정식재판으로 무죄를 받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① 약식명령을 받았어요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 기록만을 토대로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판절차(법정 출석)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하는 재판 형식입니다.


즉,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형이 확정되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이며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기에, 만약 수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② 음주운전 약식명령, 불복한다면

 

만약 본인이 받은 음주운전 약식명령의 형량이 너무 과하거나,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혐의를 다툴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원래 받은 벌금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벌금형 내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정식재판 준비는 어떻게 할까?

①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단순히 억울하니 벌금을 깎아달라고 호소하면 안 됩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논지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위드마크 공식의 오류나 당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복잡하고 치밀한 싸움입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절차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법률사무소 희도와 같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② 정식재판 청구시 해야 할 준비는?

 

음주운전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즉시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술을 마셨고, 언제 운전을 했으며, 측정은 정확히 몇 분 뒤에 이루어졌는지 타임라인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이 자료들이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떠올리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상승기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3. 음주운전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는 경우는?

① 수사 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오류를 입증하기

 

우리 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알코올이 흡수되어 농도가 상승합니다. 보통 음주 종료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하며, 그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강기)하게 됩니다. 하강기에는 시간당 약 0.008%에서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보통 운전 시점보다 늦게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추산합니다. 하지만 이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운전하고 저녁 10시에 측정하여 0.05%가 나왔다면, 2시간 전인 8시의 수치를 계산할 때 가장 유리한 감소치(0.008%)를 적용하면 0.066%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 이 계산 방식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종료 시점부터 곧바로 분해가 시작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하강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럴 경우 운전 당시의 예상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으로 떨어져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②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의 시간차이로 인한 알콜농도 측정불가 사건 부분 무죄판결

 

의뢰인은 4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너무 놀라 당황하여 차량을 방치하고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였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수치를 0.122%로 역산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도출된 수치가 사고 당시의 확정적 수치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0.05%로 변경하자, 사고 시점이 음주 후 90분 이내인 알코올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운전 당시 농도가 0.05%를 초과했음을 과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적 변론을 받아들여, 운전 시점의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치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한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공백을 과학적으로 파고들고, 시시각각 변하는 대법원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합니다. 단순 벌금형 감경부터 무죄 주장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진단해 드립니다.


만약 현재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사무소 희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산출된 수치인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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