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복운전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할까?
경찰 조사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받기 전 반드시 보복운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답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보복운전(특수협박) 사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희도의 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자칫하면 구속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매우 위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여 고소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경적을 울리자, 의뢰인이 몇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보복성 급제동'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희도의 보복운전 변호사는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행위에 격분하여 '보복의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영상 분석 결과, 고소인이 경적을 울린 시점과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의 간격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인간의 인지 반응 속도상, 경적을 듣고 화가 나서 보복을 결심한 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보기에는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는 보복의 고의라기보다는, 경적 소리에 놀라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전방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속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도로의 흐름과 의뢰인의 주행 패턴을 분석하여 보복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추가적인 정황 증거들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보복운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