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운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성립요건, 기준

음주운전은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②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③ 운전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등”이란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외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외에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형량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형사처벌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 또한 함께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③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합의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자의 경우, 사고 후 운전자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발생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기존 전과 관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지는 추세입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토대로 정해지는 편이므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표판례

대법원 판례는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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