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란?

운전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여부, 무면허 운전 여부 등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3, 소위 '민식이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수위, 형량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가중인자가 없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교직원 기타 취업규칙상 중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의 경우 보험금 채권양도통지와 관련된 문제, 유족 중 누구와 합의를 하고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대표판례

판례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유가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어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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