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12가지 사고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유형으로는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처벌수위, 형량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합의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운전자에게 유리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의 지급 능력,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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