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 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