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이란?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 성립요건, 기준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 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수위, 형량

단순 무면허 운전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던 도중에 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벌금, 합의금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대체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이거나, 다른 교통사고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무면허 운전 도중에 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은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죄 전후 운전자의 정황,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정해지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대표판례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후에도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나 위 판례처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다른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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