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스쿨존 사고란?
스쿨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 도로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속 3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만일,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사고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스쿨존 사고 성립요건, 기준
스쿨존 사고는 ①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②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③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치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스쿨존 사고 처벌수위, 형량
스쿨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쿨존 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①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벌금형, ②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거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등 가중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징역 1년6개월에서 8년사이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사안마다 처벌수위, 형량이 상이하므로 어린이 상해 정도, 가중인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쿨존 사고 벌금, 합의금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500만원의 벌금,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거나,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의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기준은 없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개는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경제적 사정을 토대로 합의금이 정하여지는 편입니다.
스쿨존 사고 대표판례
판례는 스쿨존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의 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위하여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신호를 준수하였는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였는지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 운전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죄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 운전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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