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쿨존 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①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벌금형, ②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거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등 가중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징역 1년6개월에서 8년사이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사안마다 처벌수위, 형량이 상이하므로 어린이 상해 정도, 가중인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