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고

공무원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의 개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의 범죄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교사 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처벌수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사고의 종류, 피해 규모,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의 경우 교통사고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됩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징계수위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됩니다.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연금 및 퇴직 수당이 감액되고, 그 밖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을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감경사유를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합의금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형사처벌에 위험에 처해있을 경우,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되므로, 당연퇴직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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