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개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의 범죄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교사 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