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경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법원은 보복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여야 하는 합의금의 액수는 보복운전자의 경제적 사정, 상대방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차량이 손괴된 경우 손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