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운전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운전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고의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보복운전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의 형태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 기준

운전자가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만일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각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복운전 처벌수위, 형량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보복운전 사건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마주할 수 있고(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운전자에게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복운전의 경우,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복운전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보복운전 벌금, 합의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경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법원은 보복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여야 하는 합의금의 액수는 보복운전자의 경제적 사정, 상대방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차량이 손괴된 경우 손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보복운전 행정처분 등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운전자에게는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보복운전 대표판례

판례는 보복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차로를 따라 흰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어 추월을 하지 못하자 승용차 운전자를 겁주기로 마음먹고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1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후 급제동함으로써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보복운전자가 사고 장소인 터널 진입 이전부터 상대방 운전자 추월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후미에 바짝 붙어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리한 주행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복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하이빔)을 켜는 등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변소함으로써 보복운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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