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합의금, 벌금 납부 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약물,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 도움 없이 개인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금 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운전자의 가입시기 등에 따라 합의금 보장 한도 등 보장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형사합의에 있어서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의 감경사유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