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란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은?

형사합의금의 경우 액수가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형사합의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합의금, 벌금 납부 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약물,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 도움 없이 개인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금 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운전자의 가입시기 등에 따라 합의금 보장 한도 등 보장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형사합의에 있어서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의 감경사유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형사합의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당사자가 직접 합의에 임할 경우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적정 합의금액을 알지 못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가해자와 합의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 약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거나, 합의금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보험사 측과 분쟁이 생겨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교통사고 사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수천 건의 형사합의 경력이 있으며,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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