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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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칼럼]

교통사고, 형사처벌 받는 4가지 경우

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일까?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보험회사에 출동신고를 하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부서인 교통조사계가 있고 교통사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신고하더라도 경찰 수사관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에는 수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책임보험은 보험사가 상해등급, 부상등급에 따라 일정 부분만 배상을 해주게 되지만, 그에 반하여 종합보험은 무한책임, 즉 제3자가 다쳤을 때 보험사가 배상을 무한으로 해줍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종합보험은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합니다. 보통 종합보험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고, 종합보험은 가입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다쳤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때에는 다른 사람과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12대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법은 12가지의 유형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소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부르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사고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을 때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요소가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의 의미는 "많이 다쳤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말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와 같은 의식불명, 다리절단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여야 감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4.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고의범이 결합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뺑소니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제대로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뺑소니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 사고에서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운전면허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향후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4가지 상황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 뿐 아니라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려 하거나 낮은 수위로 받으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입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세요. 법률상담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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