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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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칼럼]

신호위반 교통사고 알아보기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운전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형사상 처벌받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있게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이와 같은 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의 유형입니다.

신호위반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범운전자도 수신호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의 지시에도 따라야 하지만, 어머니 교통봉사대원이나 자발적으로 교통정리에 참여하는 봉사자 등은 수신호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들의 지시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비보호좌회전과 신호위반사고의 문제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할 경우 과거에는 신호위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적색등화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는 당연히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적색등화시에는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고,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색신호와 신호위반사고의 문제

최근 신호위반 교통사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교차로 진입전 황색불 등화 교통사고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의 황색불 등화시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황색신호가 켜진다면 정지선에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색불 점등시점에 도저히 교차로에 정지할 수 없었던 상태일 경우(황색불을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더라도 정지선을 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소위 말하는 딜레마 존을 인정하여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호위반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처벌이 될 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결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련된 교통사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잠깐의 법률상담으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이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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