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교통사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교통사고 합의 2가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경우에 따라 도로의 기물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나의 운전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대인배상),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물건이 파손되면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대물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미리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하여 출동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 나를 대신하여 사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친 사람들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물건의 수리가 모두 완료되면,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합의가 되었고, 서로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하였습니다."하고 알려주고 나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면 추후에 과실비율을 정하기 위한 소송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민사적인 손해배상이고, 자동차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를 통한 민사합의 뿐 아니라 별도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문제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형사 문제가 생긴다면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감경해서 받고자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를 보험사 합의와 구분하고자 "개인합의" 또는 "형사합의" 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1.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의 잘못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를 무조건 완료하여야 합니다.

2.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과 같은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데,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4주 정도를 넘어서 다쳤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덜 받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피해자에게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3. 음주,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

특히, 교통사고가 음주로 인한 것이거나, 교통사고 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현장을 벗어난 뺑소니 사고라면 형사 합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을 구상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법률사무소 희도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형사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합의는 사건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잘 하였다면 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의 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피해자는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하고, 가해자는 합의금을 덜 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만 상하게 해서 합의가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합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건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형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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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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