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경우에 따라 도로의 기물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나의 운전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대인배상),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물건이 파손되면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대물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미리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하여 출동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 나를 대신하여 사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친 사람들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물건의 수리가 모두 완료되면,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합의가 되었고, 서로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하였습니다."하고 알려주고 나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면 추후에 과실비율을 정하기 위한 소송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민사적인 손해배상이고, 자동차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를 통한 민사합의 뿐 아니라 별도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문제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형사 문제가 생긴다면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감경해서 받고자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를 보험사 합의와 구분하고자 "개인합의" 또는 "형사합의" 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