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12대중과실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면,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리만 잘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가지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인 교통사고 처리 특레법에서 12대 중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담당 수사관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지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형사 입건을 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유형은? 

대표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사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속도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을 때에 속도위반 사고가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교통사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후 감정결과에 따라 교통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면, 금고형(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됩니다. 금고형으로 처벌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상태, 중대한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기존에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정하여 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형사합의

경찰서의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고, 검사는 벌금형으로 기소할지,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벌금형 기소인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추후에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이라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구공판절차인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선택을 한다면, 추후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고, 판사가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구공판 회부를 하였다는 점은 사안이 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있고, 이후에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을 때 구공판 회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지 여부는 형사처벌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면서 피해자 또한 크게 다치거나 한 상태라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법률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이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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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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