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의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고, 검사는 벌금형으로 기소할지,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벌금형 기소인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추후에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이라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구공판절차인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선택을 한다면, 추후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고, 판사가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구공판 회부를 하였다는 점은 사안이 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있고, 이후에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을 때 구공판 회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