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2~3주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이고, 특별히 음주, 무면허 등의 정황이 없다면 대개는 벌금형이 선고되며, 그보다 더 중한 사고이거나 음주 등의 안좋은 요소가 있다면 징역형(집행유예형 포함)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보험사가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별도의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 교통사고가 된다면, 1차적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지급한 보험금을 사고 당사자에게 다시 청구하여 구상하게 됩니다. 결국 뺑소니 사고의 당사자는 최종적인 손해배상금 책임을 지게 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와 같게 됩니다.
셋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법이 정한 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 뺑소니는 5년, 음주가 아닌 단순 뺑소니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이 기간이 경과하여야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