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 제한속도의 20%,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최고제한속도의 50%를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지점에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고제한속도 60km/h에서 20%를 감속한 48km/h가 제한속도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를 20km/h 초과한 68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면 과속 교통사고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