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과속 교통사고 알아보기

과속 교통사고의 처벌은?

나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종합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고,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에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과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고, 속도위반과 같은 과속 사고도 12대 중과실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과속 교통사고의 기준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사고를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초과 속도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지점에서 시속 80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에 반하여 81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 제한속도의 20%,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최고제한속도의 50%를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지점에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고제한속도 60km/h에서 20%를 감속한 48km/h가 제한속도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를 20km/h 초과한 68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면 과속 교통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과속의 측정 방법은?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CCTV, 블랙박스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영상 감정을 하며, 영상 프레임당 주행거리를 측정하여 사고 자동차의 사고 직전 속도, 평균 속도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속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속도를 20km/h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형사상 처벌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속도를 측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련된 과속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교통사고 로펌이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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