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

교통사고 합의금은?

나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민사 부분과 형사 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배상하여야 할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험사가 나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하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민사 문제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보험사가 하는 합의와 별도로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보통은 이를 보험사 합의와 구분 짓고자 "형사합의" 또는 "개인합의" 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교통사고 형사합의, 개인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 별도로 개인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위반인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의 수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를 감경받기 위하여 개인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셋째,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여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2~3주 진단을 받은 경상 교통사고는 보통 1주 진단에 50~1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하고, 더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안에서는 1,000만원 단위 이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많아서, 이를 활용하여 형사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는 때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차례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재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최종적인 형량은 법원의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형량에 반영되기 위하여는 늦어도 법원 재판 1심 선고 전까지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법률사무소 희도를 통하여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한 획일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피해자는 더 많은 합의금을 원하고, 가해자는 되도록 합의금을 덜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만 상하게 해서 합의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인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률사무소 희도는 별도의 형사합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사건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형사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Us

일주일의 스트레스보다
1시간의 상담은 어떠신가요?

다신 없어야할 인생의 고비, 더이상 혼자서 걱정 마세요. 교통사고 부문 우수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Contact Us

일주일의 스트레스보다,
1시간의 상담은 어떠신가요?

다신 없어야할 인생의 고비, 더이상 혼자서 걱정 마세요.
교통사고 부문 우수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상호명: 법률사무소 희도 ㅣ 대표자: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 ㅣ 사업자번호: 819-04-02190

TEL: 02-3481-5150 ㅣ FAX: 02-6974-1648 ㅣ EMAIL: tilaw@naver.com ㅣ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Copyright  © 2024. Law Office HEEDO. All rights reserved.

법률사무소 희도 ㅣ 대표자: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 
사업자번호: 819-04-02190 | TEL: 02-3481-5150
FAX: 02-6974-1648 ㅣ EMAIL: tilaw@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Copyright © 2024. Law Office HEED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