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개인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 별도로 개인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위반인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의 수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를 감경받기 위하여 개인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셋째,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여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