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경우 적발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의 규정 등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감봉 내지 정직,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정직 내지 강등,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정직 내지 해임,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내지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 내지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내지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 교원징계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준용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주와 관련한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공무원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해당 공공기관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관 내 징계규칙에 따라 감봉 내지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