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음주운전 사실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는?

"제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발자가 재직하고 있는 직장이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따라 경찰이 반드시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직장에 해당한다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직장에 통보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는 직장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경찰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사·군인·공공기관 직원·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 수사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군인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직무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 통보를 하게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과 같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항의 개정으로 2024. 9. 27.부터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① 성관련 비위행위, ②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은 반드시 공공기관 임직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음주운전 사실은 반드시 직장으로 통보가 된다고 할 것 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경우 적발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의 규정 등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감봉 내지 정직,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정직 내지 강등,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정직 내지 해임,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내지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 내지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내지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 교원징계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준용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주와 관련한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공무원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해당 공공기관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관 내 징계규칙에 따라 감봉 내지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와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소속기관에서 받게 될 징계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초기단계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 범죄를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통사고 범죄전문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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