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사고 형사합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중앙선침범사고 형사합의 여부가 선처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중상을 입힌 사고였으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중앙선침범사고 형사합의를 성사시켜 실형 위기를 넘기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② 그 밖의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우리 형법은 중앙선 침범 외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12가지 안전 수칙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12대중과실 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혹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면허 없이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나 규정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과속 사고, 심지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까지 모두 12대 중과실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피해 정도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사고 형사합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반한 항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