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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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무죄

언론보도

이 교통사고는 2021년 5월 25일 경부고속도로 옥천 증약터널에서 발생하였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사안이 중하였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보도되었던 기사 : 터널 내 연기에 정전까지 피해 키워··· 화재 차단시설도 없었다 [클릭 시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 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기가 터널 내부로 들어가면서 터널 안에는 가시거리가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차례로 터널로 진입하였고,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잇따라 가던 6대의 차량도 차례로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다수의 차량이 화물차이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상자가 6명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을 변호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터널 내에서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앞에서 서행하던 화물차를 후미추돌하여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의뢰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르다가 1차 사고 후 대략 1분 후 피해자의 화물차를 후미추돌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이후에도 3대의 차량이 차례로 후미추돌하였습니다. 1차, 2차 사고의 영향으로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가해자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쟁점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쟁점은 피해자가 과연 언제 사망하였는가 입니다. 희도에서는 피해자가 본인이 일으킨 1차 사고로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2차 사고로 사망하였는지는 불명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사망에 의뢰인이 일으킨 2차 사고의 영향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희도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치명상의 부위와 정도, 충격이 일어났을 때에 차체 내에서 발생하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충격량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당시 출동하였던 119 구급대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주장사항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충격량이 상당하여, 그 충격만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상당히 큰 교통사고였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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