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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공소권 없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황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동시에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0주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수사 초기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황색 신호에서의 교차로 진입은 상황에 따라 위법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급정거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선택이 불가피한 판단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교차로 진입 시점, 황색 신호의 전환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무리한 신호위반으로 단정될 수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시도한 경위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현장 분석 결과, 해당 유턴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컸고, 이는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사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만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초기에는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책임 있는 대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율을 거쳐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서와 의뢰인이 처벌받으면 안되는 여러 정황 등을 설명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본 사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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