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지만, 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고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약 14주에 이르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상해 기간이 장기일수록 양형 판단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의 경위와 당시 운행 상황, 의뢰인의 책임 범위 등을 다시 정리하며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함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의 대응에 따라 형사 절차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