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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한속도 시속 70km로 설정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규정 속도보다 약 30km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골절을 포함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한 편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12대중과실 위반에 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에서의 처벌 수위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우선 사고 당시의 경위와 이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사회적 관계,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속도위반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금고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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