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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까지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법률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고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웠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비록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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