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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구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12대중과실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사건 역시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심으로 사건 해결 방향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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