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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 운전 기사로 근무하며 버스를 운행하던 중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적색 신호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였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적색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 경제적 사정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법규 위반이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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