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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직진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차로의 신호는 황색으로 바뀐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 좌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6개월에 이르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적 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의 교차로 상황과 신호 변화 시점, 차량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황색 신호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을 계속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운행 역시 사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역시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 또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절차를 통해 마무리되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의 부담을 피하면서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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