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 측과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운전자가 처해 있었던 조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와 주변 환경, 도로의 조명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일출 이전의 매우 어두운 시간대에 발생하였다는 점과, 도로 조명이 충분하지 않아 운전자가 전방 상황을 인지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상황이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인 태도와 대응, 그리고 유족 측과의 원만한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이라는 중한 결과를 피하면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