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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운전자인 피해자가 도로 위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비교적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8주에 이를 만큼 비교적 중한 편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형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분석한 뒤, 의뢰인의 평소 교통법규 준수 이력과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여러 정상 사유를 함께 설명하며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중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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