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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공소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차로 중앙에 표시된 백색 실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차선을 넘어 운행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해당 사고가 이른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백색 실선을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의미하는 안전표지로 해석하고, 이를 넘어 운행한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차선 표시의 뜻을 다시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백색 실선은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표지가 아니라 단순히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터널 내 앞지르기 금지’ 규정 역시 사고 장소가 법령상 터널이 아닌 지하차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이루어졌고, 법원 역시 해당 주장들을 받아들여 검찰의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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