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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기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12대중과실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수직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직업을 유지할 수 없어 법률사무소 희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안의 성격상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 절차 이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성실하게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고의로 신호를 무시하거나 위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과거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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