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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 구역이었으므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 발생을 방지하고자 법률사무소 희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피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정리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가 확고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횡단보도 내 사고라는 점을 중하게 보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 내용과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정식 재판이나 약식 기소로 처리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형사 처벌의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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