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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음에도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중과실 위반 중 하나인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에 이르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전후의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임한 사실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피력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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