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80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 단속이 2회째에 해당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0년 이내에 2회일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어 2회째 음주운전이 과거와 달리 벌금형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경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외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