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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했기에, 정식 재판 회부 및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과거 교통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양형 의견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 청구 대신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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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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