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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상황과 사고 직후 대응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태가 어떠했는지 파악하고, 의뢰인이 사고가 난 뒤 피해자를 살피며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희도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뒤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교통법규를 지켜왔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선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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