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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기록과 현장 자료를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치매를 앓던 고령자로 사고 당시 차도 위에 누워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달라 운전자가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의뢰인의 시야, 차량 경로, 도로 조명 상태 등을 분석하는 교통사고 분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 위치에서는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여 유가족이 사고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분석자료와 유가족과의 합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망사고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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